자동차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본)

자동차의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통칭은 자동차운전사살행위처벌법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2013년 11월 20일 성립되어 2014년 5월 20일 시행됨. 악질적인 운전에 의한 인신사고의 벌칙을 상화하기 위해 제정됨. 동법에서는 알콜이나 약물, 환각·발작을 동반하는 특정 병의 영향에 의한 사망사고를 징역 15년 이하, 부상사고를 징역 12년 이하로 하는 벌칙을 신설함. 위험한 속도로 일방통행로의 역주행이나 보행자천국에서의 폭주 등을 징역 20년 이하의 벌칙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알콜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발각을 피하기 위해서 행해진 도주 등의 행위를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신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벌칙을 더 중하게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함.

 

 

2013년 법률 제86호

자동차의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정의)

제1조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자동차 및 동항제 10호에 규정하는 원동기부자전거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무면허 운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자이어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해당 면허를 받지 않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하지 아니하고, 도로(도로교통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로를 말한다.)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운전치사상)

제2조 다음의 행위를 하고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

     (1)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2) 그 진행을 제어하는 ​​것이 곤란한 높은 속도로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3) 그 진행을 제어하는 ​​기능이 없는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행위

     (4)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행중인 자동차의 직전에 진입, 다른 통행중인 사람 또는 차량에 상당히 접근, 또한 중대한 교통 위험을 야기하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5) 적색신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호를 일부러 무시하며 심각한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6) 통행금지도로(도로표지판 또는 도로표지에 의하여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또는 그 부분이며, 이를 통행하는 것이 사람 또는 차량에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정부령에 의한 것을 말한다.)를 진행하며, 중대한 교통 위험을 야기하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제3조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그 주행 중에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사람을 부상시킨 사람은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자동차의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으로 그 주행 중에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질병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과 같다.

(과실운전치사상 알콜 등 영향 발각 면탈)

제4조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그 주행 중에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운전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게 하고 사람을 사상시킨 경우에, 그 운전시 알콜 또는 약물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더욱 알콜 또는 약물을 섭취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나 몸에 보유한 알콜 또는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외로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운전치사상)

제5조 자동차운전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게 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그 상해가 가벼운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그 형을 면제 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에 의한 가중)

제6조 제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한 자(사람을 부상시킨 자에 한한다)가 그 죄를 범한 때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 인 때에는, 6월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제3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때 무면허 운전을 한 것 인 때에는 사람을 부상시킨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시킨 자는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4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때 무면허 운전을 한 것 인 때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때 무면허운전을 한 것 인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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