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적자 개선, 명확한 보상제도 ‘관건’

자동차보험영업 악화에 따른 보험료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율에 근거한 보험료 조정과 함께 명확한 대물 지급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산업 적자규모 1조원 초과”


12일 보험연구원은 국회 세미나실에서 하태경·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작년 자동차보험 산업의 적자 규모가 연간 약 1조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보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험연구원 기승도·이규훈 박사는 우선 자동차보험영업 정상화를 위해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9년 73.8%를 기록한 이래 2010년 81.6%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정부의 제도 개선등에 따라 2년간 소폭 개선됐으나(2011년 75.7%, 2012년 75.2%) 2013년 78.2%로 다시 악화된 이후 지난해(80.1%) 다시 80% 수준으로 악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영업적자 또한 2009년 9,521억원을 기록한 이후 5년간 적자를 기록해 왔다.(2010년 1조5,696억원, 2011년 4,162억원, 2012년 6,432억원, 2013년 8,162억원, 2014년 1조1,310억원(추정)) 누적 적자금액은 4조5,283억원에 달한다.

기 박사는 “자동차보험 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상태이며 작년에는 적자 규모가 약 1조1,000억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며 “2010년 이후 4년간 높은 손해율에도 자동차보험료 관련 여론으로 보험사가 실적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영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라며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으로 적자를 축소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책일 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상제도 명확화해 보험금 누수 막는다”


발표자들은 자동차 보상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 또한 제안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이 대인배상 보상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을 노린 일부 소비자(정비업자)들의 모럴해저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작년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물배상 보상제도가 보상 원리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박사는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이후 대물배상 보상제도는 정비요금이 불분명하고 자동차 정비수가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절할 기구가 없는 등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돼 왔다”며 “불분명한 제도를 악용한 일부 소비자(정비업자)의 무리한 보험금 지급 요구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보험 영업 정상화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선방안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정비요금고시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보험금 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할 경우 피해자(또는 정비업자)의 불필요한 수리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비요금고시제는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해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렌트비와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의 기준을 정립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렌트비의 경우 동일차종을 배기량 기준으로 해석해 대차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고가차량으로 인한 렌트비 증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수리비의 경우 수리를 전제로 추정수리비를 받은 피해자가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급을 최소화 하는 방안의 제도 개선안이 제안됐다.

또한 연구원은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을 신설해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고 보험금 누수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현재까지 대물배상 약관에는 견인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견인비 등 견인비 관련 문제는 소비자의 대표적 불만 사유이면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약관상 명확한 견인비 지급기준이 신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구체적인 개선 움직임 뒤따라야”


보험업계는 이같은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영업 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사한 개선 방안들이 논의돼 왔지만 현실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은 아직까지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손해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결정권을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영업 관련 세미나가 개최될 때마다 대응방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는 경우는 적었다”며 “자동차보험 영업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인 보험료인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결정에 간섭하지 않더라도 시장 논리에 의해 보험사가 급격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 2008년 참여정부 시절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3% 인상했다가 손해율이 안정된 이후 다시 인하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2015.05.12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