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상책임 사고관련 논란과 해결방안’ 발표

<현황>

현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은 민법의 과실책임원리에 과실상계제도를 근간으로 만들어져 있음

과실책임 원리란 불법행위에 의한 과실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원리이며,

과실상계는 책임이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과실 기여부분 만큼 과실책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임

 

민법의 과실책임원리와 과실상계제도는 자동차보험사고에서 각각 배상책임제도와 과실비율제도의 형태로 나타남

배상책임제도는 피해 상대방의 형태에 따라 대인 또는 대물배상으로 구분하며, 과실비율은 과실이 있는 자의 과실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하여 결정됨

<문제점>

민법의 과실책임주의 및 과실상계제도가 채권채무관계에서는 큰 무리없이 작동하지만, 수없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라는 상황에 적용하면 과실책임주의는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킴

첫째는 과실비율이 적은 자가 과실비율이 많은 자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현상이 발생(대인사고 및 대물사고 공통)

대인배상 사고에서

→ 상실수익액 등의 계산에서 과실이 적은 경제적 능력이 낮은 자가 경제적 능력이 큰 자에게 더 많은 피해액을 배상해주는 현상

→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많은 자는 치료를 하고, 과실비율이 적은 자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치료해 주는 현상 발생

대물배상 사고에서

→ 과실비율이 적은 저가차 운전자가 과실비율이 많은 고가차 운전자의 자동차를 더 큰 비용으로 수리해 주어야 하는 현상

둘째는 과실비율이 적은 저가차 운전자가 보험을 통해 더 많은 책임을 지므로(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과실비율이 더 적은 저가차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이 되는 현상이 발생

대인배상 사고에서

→ 과실비율이 적은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고 과실비율이 많은 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에 과실비율이 적은 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상 발생

→ 과실비율이 적은 운전자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경미사고로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경제적 활동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대물배상 사고에서

→ 물적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적은 운전자가 배상해야 하는 보험금 규모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실비율이 적은 운전자의 차년도 보험료가 할증됨

셋째는 쌍방과실이 있는 차대차 충돌사고에서 양자에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발생(대인 및 대물사고 공통)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현 과실책임원리 하에서는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자동차사고에서 쌍방에 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동 현상에 대하여 국민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넷째는 대물배상사고 처리에서 미수선 수리비제도를 활용한 보험사기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대물배상사고에서 과실이 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약자가 되므로 보험사기를 의도한 상대방이 유발한 사고 배상을 약자의 입장에서 처리해 주어야 함

사고를 유발을 의도한 보험사기 유발자는 미수선제도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추후 무면허자 등을 통한 저가수리 후 현금과 수리비 차이만큼을 획득, 이후 동일한 사고를 반복할 니즈가 발생

<해결방안>

(1) 현행 민법의 과실책임원리와 과실상계제도는 유지하되, 자동차사고 특성이 반영되도록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에 손해배상책임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사고에 부합한 과실책임제도 도입

즉, 자배법상 과실의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도입을 통해 과실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50% 이하는 피해자로 정함

또한, 사고처리에 필요한 과실비율을 100, 75, 50, 25, 0으로 단순화하는 방법 도입

가해자는 상대방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고, 자신의 치료나 자동차수리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차량손해로 처리, 쌍방 동일 과실의 경우에는 반반씩 부담

(2) 현행은 자배법상 부상, 후유장애, 사망 등의 한도급액만을 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지급기준을 법상으로 규정

부상, 후유장애, 사망 등의 경우 수반되는 배상금의 항목과 그 한도를 명확히 함

(3)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외법정기구의 설립

현행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원이나 분쟁발생시 소비자원, 금감원, 각 보험회사, 손보협회, 국토부 통일된 처리기관이 부재하고 각 기관마다 처리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결과 발생, 소송 등으로 갈 경우에도 시간과 금전 등 물리적인 한계에 따라 피해자가 취득하는 배상금에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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