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공표제도 개선방안

현 정비요금 공표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시장경쟁 구조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소 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비요금 공표제를 둘러싼 양업권(손해보험업계 및 정비업계)간 갈등은 2005년 정비요금 공표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지속 현상은 현 정비요금 공표제가 예상되는 시장상황, 경쟁구조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도입된 결과이다. 이러한 갈등을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정비요금을 둘러싼 제도정비, 즉 선진 제도정비로 이행하기 위한 산통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5년 이후 약 10년간 정비요금 공표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직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경제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 정비요금 공표제에 내포된 “동 제도를 이용하는 주체의 한계”, “적용범위의 협소성”, “자유경쟁의 제한(시간당 공임 결정)”등의 여러 문제는 현재 정비요금 공표제를 표준작업시간 고시제로 전환함으로써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해외사례처럼, 순수 기술에 해당되는 표준작업시간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표준작업시간(LTS)을 받아 보험사고처리에 적합한 표준작업시간으로 전환하여 정부에서 고시하도록 하고, 기타 시간당 공임은 시장 자율에 맡김으로써 현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쪼록 “순수 기술에 해당되는 표준작업시간은 정책당국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은 시장에 맡기도록 하자”는 본고의 제안이 현 정비요금 공표제에 내제된 여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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